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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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송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11일 노동조합 파업 농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채취된 H씨에 관한 검찰총장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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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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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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