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입장

개보위,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2021/02/16 2월 22nd, 2021 No Comments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수요 발굴 및 내부 T/F를 구성, 운영’했다고 하며, 이후 전문가 간담회(‘20.9~), 학계 및 법조계로 이루어진 연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은 단 한차례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라고 해서 중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탓에,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중요한 의제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질화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2차 개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2차 개정에서 배제된 의제들은 단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의제일 뿐이 아니라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의제들이 2차 개정에서 배제될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은 한참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제출하는 이번 의견서는 비단 입법예고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