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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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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공증책임도 지지 않는 인감증명을 왜 유지하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왔다. 국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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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작년 봄 거액의 폰뱅킹 현금 인출사건이 신문에 떠들썩하게 난 적이 있었다. 자신이 산 물건 값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지불하게 하기도 하고, 예금을 제3자의 계좌로 옮겨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은행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예금주로서 돈을 도둑맞은 사람은 그 돈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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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피싱 기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금융기관 이외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피셔들의 표적이 되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피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싱은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주변 환경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개인의 힘으로 피싱 사건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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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이용 제한의 원칙 –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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