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가 규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통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