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합헌 결정도 문제지만 판결문이 더 가관이다. 신분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유전자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단다.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나 모두 개인에게는 민감한 생체정보인데 유전자정보는 안되고, 지문정보는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