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성명]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지금 우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소멸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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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2005년을 빛낼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올 한해동안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들, 노동자들을 감시한 사업주들, 국민에 대한 감시에 앞장섰던 공공기관,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한 사업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우리의 인권과 사회를 지킵니다.

□ 모집 부문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올해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한 사업 혹은 프로젝트
–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 부처 혹은 공직자
–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 혹은 기업인

□ 참여 방법

1. 추천인의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빅브라더를 알고 계신 누구나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 2005 빅브라더상 홈페이지(http://www.bigbrother.or.kr)의 각 부문별 후보 추천 게시판에서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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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

By | 입장,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일시 :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순서
– 2005 빅브라더상 행사 개최의 의미
– 2005 빅브라더상 개요 소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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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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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란
이름과 얼굴에 재산권을 붙여라?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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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CCTV 실효성문제 제기돼
CCTV,의심스런 범죄예방효과

By | CCTV,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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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By | CCTV, 입장

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

․ 강남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변호사
․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철거촉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남구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일 시 : 2005. 9. 8(목) 오전11시
○ 장 소 : 강남구청 앞
○ 주 최 :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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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감청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 행위를 했다는 사건의 최우선적인 문제는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인 도감청행위라는 사실에 있다.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법치주의의 존립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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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휴대폰 번호안내서비스 의무화의 문제점
휴대폰 번호안내서비스, 당신은 원하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안녕하십니까? 휴대폰 번호안내서비스입니다”, “여의도동 아무개씨 휴대폰 번호 부탁 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010-XXX-XXXX입니다” 이런 통화가 내년 4월1일부터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2003년 12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번호안내서비스를 의무화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유선전화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안내받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번호제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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