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일기쓰기교육과 인권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쓰기검사가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일기쓰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반기며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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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기구, ‘사전적, 예방적, 교육적’ 보호기능 충실히 수행할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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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행자부 잇따라 개선책 제시... 시민단체들, “더 지켜봐야”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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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교직원의 개인 정보가 샌다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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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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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모임 등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해
강남구 CCTV, 올 상반기 100대 추가 설치계획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지난 4월 30일 정보인권모임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등 20여명은 강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위치한 역삼지구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참가자들은 약 한 시간동안 관제센터 책임자 면담시간을 가졌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으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10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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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감시는 작업장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감시를 내면화해
노동감시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지난 4월 14일 수원에서 있었던 2005한국사회포럼에서 ‘KT정신질환 산재노동자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기업의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감시」라는 긴 주제의 테마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씨는 「기업의 노동자 감시실태」라는 주제 발표에 앞서 “IMF 이후, 이긴 싸움이 없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황현아씨는 “왜 이렇게 노동감시의 문제가 어려운가”라고 물으면서, “기업에 의한 노동감시는 결국 자본에 의한 노동의 통제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기술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은밀하고 교묘한 작업장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감시의 문제는 노동 통제문제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해 고용조정으로까지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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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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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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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99헌마513사건
청구인 오○○, 같은 홍○○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고만 한다)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190 사건
청구인 이○○, 같은 최○○, 같은 정○○는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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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법리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노한다 –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에 대하여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정질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 의견이 현행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정보를 이용한 임의적인 경찰수사관행을 합헌으로 해석했다. 3인의 반대의견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해석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면밀한 법률적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유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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