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위원회에 제정법안으로 회부되어 있는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이를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