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UPR 이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2차 UPR 즈음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