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

국제협약 최근 글

“우리 약에 손대지마!”…인도-유럽FTA가 가져올 위험

By | 계간지 액트온,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FTA를 체결한 후 민중에게 억만금이 돌아갔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식량ㆍ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특히 인도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세계의 약국’인 만큼 그 피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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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By | 의견서, 의약품특허, 한미FTA

보건복지부가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 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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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해주세요] 인도-EU FTA를 막기위한 캠페인

By |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캠페인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집행조치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합의가 빨리 되면 3월내에 인도-유럽 FTA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인도-유럽FTA를 막기위해 국제공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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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 소개

By | 계간지 액트온, 국제협약, 정보문화향유권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했다. 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은 1500개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고, 2월 15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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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By | 입장,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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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성

By | WTO(TRIPs), 계간지 액트온, 특허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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