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

국제협약 최근 글

인도정부 특허법개정안 비판여론 거세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특허

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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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최영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차장) Q.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A. 98-99년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일단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이 문제가 일국적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문화 독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국제 연대 활동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문화전문가단체회의(CCD)나 문화다양성국제네트워크(INCD)와 같이 이미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문화협약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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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약의 주요 쟁점
문화협약, 공허한 선언문에 그치려나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문화협약은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통상의 상품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각 국의 독자적인 문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협정이다. 그렇다면, 문화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WTO 서비스협정(GATS)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가? 반대로 WTO 서비스 협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저 공허한 선언 문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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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약, 2005년 9월 체결 예정
“문화는 교역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입니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지난 12월 28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이 현행 146일로 되어있는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86~9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쿼터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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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규정할 국제논의의 쟁점들
네번째 이야기, 국제동향

By | WIPO,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은 정보사회의 원칙을 규정하게 될 국제 논의들이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은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2005년 튀니지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결정을 반영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올해는 ‘WIPO발전의제’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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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의약품 접근권 확대 제안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29일 유럽위원회(E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복제약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의약품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라고도 불리는 WTO의 결정은 특히 극빈국과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WTO 회원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강제실시의 허용 조건을 국내수요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WTO의 830결정은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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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정보통신정책을 감시한다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28일 진보통신연합(APC)는 아프리카의 정보통신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APC Africa ICT Policy Monitor’라는 웹사이트를 열었다. 이번 웹사이트는 그동안 APC가 각 국가별, 지역별로 추진해 왔었던 정보인권정책 온라인 캠페인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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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가 변한다

By | WIPO, 월간네트워커

“WIPO는 인간게놈프로젝트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하여… 공공자원을 발전시키는… 책임있는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안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WIPO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WIPO의 개발의제에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기술이전문제 등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G),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등 유엔(UN)의 개발의제와 관련된 선언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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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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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 하나의 진실’
UN 주도의 인터넷관리 논의 시작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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