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