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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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By | English, 의견서, 한미FTA

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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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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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By | English, 의견서, 한미FTA

발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금번 한-미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부문 또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만일 한-미 FTA에서 위의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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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WTO(TRIPs), 의견서, 특허

[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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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진보통신연합 총회(불가리아, 바르나) 참가기
세계 정보통신 활동가들과의 뜨거운 토론과 연대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아래 APC)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진보적인 단체 및 개인들을 지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제적인 연대 조직이다. APC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사회, 환경, 경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APC는 그동안 비정부기구와 유엔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1995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자문기구의 지위를 얻었다. 현재 32개국 40개여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01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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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법통일화에 관한 비공식회의 가져

By | WIPO, 월간네트워커, 특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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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인도특허법개정을 반대한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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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지식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

By | WIPO, 월간네트워커

2월 3일-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개발 의제와 지식에 대한 접근 조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된다.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 제3세계네트워크(TWN), 도서관협회국제연합(IFLA)이 공동주최하는 이 회의는 올해 열리게 되는 WIPO 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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