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요즈음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보는 듯하여 위안이 될 때가 많다. 현재는 총론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시각차이가 조금은 있는 듯하다.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정책 결정 문제에 직면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단체와의 미묘한 갈등은 보기 싫은 장면 중의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