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정보공유 최근 글

<매삼화 with 진보네트워크센터> 네번째 상영회 : 다운로드 해적들

By |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일시 : 2009년 8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장소 : 인디스페이스 (중앙시네마 3관)행사순서 소개상영작 1 : <코끼리의 꿈(Elephants Dream)> (10분 54초, 2006년)상영작 2 : <거인 수컷 토끼(Big Buck Bunny)> (9분 56초, 2007년)상영작 3 :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 (2편 : 44분, 2007년)토론 : 공유하는 영화 제작을 위한 구상들문의 : 02-701-7687, 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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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

By | 대안적라이선스, 저작권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저작권 강화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표시를 하는 홈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문구 대신, 홈 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캠페인은 이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로 계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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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와 열린문서 캠페인

By | 대안적라이선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테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나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한 대안 라이선스로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모두 약관 형태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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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독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WIPO조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

By | WIPO, 입장, 정보공유

[공개질의서] 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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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By | 자료실, 정보공유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3월 31일 보도자료를 발송한데 이어,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im@gmail.com) [보도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 그동안 공인인증제도의 파행적 실태를 은폐하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인증기술이나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진흥원”)의 기술 지원과 정기검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진흥원은 1000만장이 넘는 금결원 ‘공인인증서’가 비공인 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온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결제원은 …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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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orea.ac.kr)[보도자료]“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지를 점검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명의로 발급된 1000만장이 넘는 ‘공인인증서’가 모두 사설 보안업자들이 임의로 제작한 私製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 온 사태를 방관, 은폐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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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전날

By | 웹진 액트온, 정보공유

숨고르기와 체질전환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혁명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지난 네트워커 연재 참조) 이글을 보시는 분마다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리눅스에 호감 가진 초보(스스로 생각하기에)”에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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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곧바로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2-2)
독립미디어플랫폼 4회: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운동의 영향은 영상 미디어 영역에서도 “오픈소스무비”(open source movie http://en.wikipedia.org/wiki/Open_source_movie_production)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들을 낳았다. 오픈소스무비는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경우들에 해당된다. 우리가 영화를 제작될 때 GNU/Linux의 OS라든가 신데렐라(Cinderella), 키노(Kino), 김프(Gimp), 씨네페인트(CinePaint), 블렌더(Blender) 등의 멀티미디어 편집을 위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개작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개된 미디어 소스(비디오 클립, 음악 등)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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