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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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8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장소 : 인디스페이스 (중앙시네마 3관)행사순서 소개상영작 1 : <코끼리의 꿈(Elephants Dream)> (10분 54초, 2006년)상영작 2 : <거인 수컷 토끼(Big Buck Bunny)> (9분 56초, 2007년)상영작 3 :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 (2편 : 44분, 2007년)토론 : 공유하는 영화 제작을 위한 구상들문의 : 02-701-7687, 홍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저작권 강화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표시를 하는 홈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문구 대신, 홈 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캠페인은 이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로 계승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테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나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한 대안 라이선스로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모두 약관 형태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공개질의서] 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3월 31일 보도자료를 발송한데 이어,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im@gmail.com) [보도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 그동안 공인인증제도의 파행적 실태를 은폐하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인증기술이나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진흥원”)의 기술 지원과 정기검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진흥원은 1000만장이 넘는 금결원 ‘공인인증서’가 비공인 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온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결제원은 …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를 해 왔다.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orea.ac.kr)[보도자료]“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지를 점검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명의로 발급된 1000만장이 넘는 ‘공인인증서’가 모두 사설 보안업자들이 임의로 제작한 私製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 온 사태를 방관, 은폐한 책임을 져야한다.
2009년 1월 7일~1월 28일까지 진행된, 강좌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 Copyright? Copywrong!> 자료집입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91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08 : focus on access to infrastructure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written by Kim Ji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