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부여된다. 특허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