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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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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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 감청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갈수록 심각해지는 통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문제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우선 이번 통계가 매우 늦었다는 점부터 지적한다. (구)정보통신부가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현황을 공개한 이후 가장 늦은 하반기 통계발표였다.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보고를 마쳤을 것이기 때문에, 2004년처럼 2월 12일에 통계가 발표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 통계가 2010년부터 4월 말~5월 초로 자리잡더니 올해는 급기야 5월 중순도 지난 시점에 발표되었다. 무려 3개월 여 발표가 늦어진데 대하여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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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헌법소송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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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개선 권고

By | 자료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국 가 인 권 위 원 회결 정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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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이동통신사를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지켜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휴대전화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통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더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한 뒤 이를 수거해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 같은 수법은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는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편의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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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노동인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생체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감시와 노동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9일, 인천경찰청은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약 1,0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비리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1,000명 모두 수사 중이라는 말이었다.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경악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 정보가 이렇게 손쉽게 경찰에 넘어갈 수 있구나.  인천 경찰은 왜 그랬을까? 비리를 운운했으나 구체적인 사건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막 인천에서 기지개를 켜던 시점이었다. 결국 경찰이 실제로 제공받으려고 한 것은 수사 자료가 아니라 명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대단한 나라다. 경찰이 감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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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2.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하라. 3. 주민번호 체제개편,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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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마감] 통신비밀보호를 생각하는 타임라인

By | 캠페인,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정원 개혁특위 마감 이후로도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하고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역사를 정리한 타임라인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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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정원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통신비밀

오늘(2/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다. 오는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를 앞두고 제출된 이번 서면 의견서는 한국의 정보기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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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게 인정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의 인권 침해성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10)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가입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단체는 진통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내 그 위헌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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