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1)자로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월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비법 개정안에서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서상기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장비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만 하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