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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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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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