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