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 및 P2P 차단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