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는 주로 강력한 행정심의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화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당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영화·음반 등을 검열해온 검열기구(공연윤리위원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심의기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15년 3월 24일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명령없이 삭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심의기관이 현재까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외 인권기구로부터 인터넷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 보기

인터넷 검열 최근 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By | 행정심의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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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By | 선거법,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14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서 권고 이행방안과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표현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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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기관을 자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8월 4일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은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소속위원을 해촉 ․ 징계 등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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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18nomA트위터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8/4)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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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오늘(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13일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서는 이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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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행정심의이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정치적 심의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번에는 성표현물 심의를 두고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대한 것으로, 박경신 위원은 그간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연재물을 통하여 방통심의위의 심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여 왔던 바 있다. 현재는 박 위원이 올린 성적 표현물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게시물에 대한 찬반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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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6월 30일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중간에 내용이 바뀐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회의 당시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방통심의위원회가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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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출발합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캠페인,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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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기 위원 및 국회 문화관광체육통신위원회 위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선임 방식이 도입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방송심의에 있어서 최소심의 원칙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 성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통신에 있어 불법정보 심의는 해당기관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의적인 유해정보심의와 공인에 대한 비판 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시정요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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