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철회를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 온 엑스존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과 9월, 동성애 커뮤니티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엑스존은 이러한 고시 철회를 위해 3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왔으며, 2002년 8월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다. 엑스존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후 9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 서동진씨가 동성애자 증인으로 출두하여 동성애에 관한 공방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받은 1800명의 서명과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에게서 받은 3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벌어졌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