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4.15 총선을 향해 시민사회단체가 뛴다…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낙천·낙선·당선운동까지 인터넷을 주목하라!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2000년 낙선운동의 위력은 대단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1104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결과 낙천 대상자 중 43.1%가 실제 낙천됐고 낙선 대상자 68.6%가 낙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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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 16대 국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 총무단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서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그것도 회기 종료를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말이다.

배신감을 참을 길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산업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국회였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재논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자던 국회였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합의안도 촉박한 시간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국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다.

16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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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By | 입장, 표현의자유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개악 집시법 시행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초안)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된다. 여러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사회원로 및 대표 100인 선언을 비롯해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해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국회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집시법에 대한 토론회와 각종 집회를 통해 누차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안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앞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바로 개악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지경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개악 집시법은 △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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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시민사회단체 3차 불복종선언 발표

By | 실명제, 입장

1. 오늘(2월 25일) 포탈사이트로 처음 미디어다음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대구 참여연대 등 28개 지역단체들이 3차로 인터넷 실명제 3차 불복종선언에 참가하였다.

2. 한편 어제(24일) 디지털조선, 동아닷컴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에 합류하였다.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3차 참가단체 명단(총 28개 기업/단체)

미디어다음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15개)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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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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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다’의 ‘동성애’ 표현 삭제에 찬성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다’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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