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IP추적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고 글을 쓴다고 하여도 필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설사 실명만을 사용하게 하여도 인터넷상에서 이름 석자가 무슨 식별력이 있겠는가. 실제 실명 등록된 회원에 한해 독자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한겨레는 그 운영 결과 실명제와 익명제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3. 3 기사).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