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계수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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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Neo-Liberalism and Law: A Democratic Perspective) 2001. 11. 24 이화여자대학교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지정토론 사회 : 김광수(명지대 교수) 발표 : 이계수(울산대 교수) 토론 : 이원우(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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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한상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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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1분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표자 : 이상정(경희대 법대교수) 지정토론자 : 이해완(사법연수원 교수), 강문석(정통부 지식정보과장)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사범에 대한 대응 – 수사기관의 단속현황 및 향후의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정진섭(대검 부장검사) 지정토론자 : 황경남(수원지법 부장판사), 강민구(서울고법 판사)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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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총선에도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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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하여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나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부한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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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국회의원 면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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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선거법 피해 네티즌, 인터넷언론 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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