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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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황상민, 2008)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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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휘/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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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4가지 원칙

By | 실명제, 입장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인터넷의 형성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유통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자유를 상실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인터넷을 ‘자유의 기술’로 인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그 익명성의 제거는 곧 인터넷이 ‘감시의 기술’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익명성은 속박과 억압이 아닌 ‘자유’라고 하는 근대사회에서의 개인적 자유주의의 가치와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익명성은 보다 강화된 자유의 기술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 범죄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익명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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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실명제, 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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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담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TEL : 02-774-4551) ○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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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By | 입장,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 및 여는 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투쟁발언 ○ 문화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의견서 제출 * 담당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기자회견문>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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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부처와의 역할 조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중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은 ‘수신자 동의 전제’ 등 매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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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정당한 이용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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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By | 민원, 입장, 행정심의

장여경 <!– P.HStyle0, LI.HStyle0, DIV.HStyle0 {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바탕;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P.HStyle1, LI.HStyle1, DIV.HStyle1 {style-name:”본문”; margin-left:15.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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