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