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자, 지난 6월 9일 해군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 건을 삭제하였다. 이에 김모씨 등 3명은 오늘(9/6) 해군의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