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칼럼]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수 없다!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자료실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정혜주(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지적재산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3달에 한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는 TRIPs Council의 4월 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의
전원발의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최빈국(最貧國) 민중들의 건강권과 이를 침해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논의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6월 20일 하루 종일 47개국
대표들의 연설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지적재산의 권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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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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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자료] 인터넷이용자 포럼 9월1일 개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국내외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터넷이용자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공동체’와
‘한글을 포함한 다국어 인터넷네임’과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인터넷이용자 포럼
– 일 시 : 2001년 9 월1일(토) 10:00~17:00
– 장 소 : 나라종합금융 20층 대강당 /강남역 3번 출구
– 주 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 참 가 비 : 무료
– 홈 페이지 : http://www.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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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반대연대 결성

By | 지문날인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9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이후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5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았던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이번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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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반대한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검열이다. 무엇보다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허상이다. 자율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이 바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윤리위이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사실상 제 기준대로 인터넷에 등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이 달리면, 혹은 청소년유해매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등급을 달지 않으면, 윤리위의 배포 기준을 내장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9월부터 대부분의 PC방에서 차단된다. 물론 윤리위의 말에 따르면 이는 ‘옵션’이다. 그러나 윤리위의 기준을 ‘디폴트’로 채택할 많은 학교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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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By |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 제도는 그 목적과 효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현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활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더욱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활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자유로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들에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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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자세한 행사 안내와 사진은 정보통신검열반대 홈페이지 참고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8.1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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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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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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