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콘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 | rayhope@chollian.net)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노바티스라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관한 것이다. 생명을 구할 것인가, 이윤을 보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상식은 당연히 생명을 구하라고 답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은 불행하게도 ‘이윤의 보장’을 앞세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가?
‘글리벡’처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논란은 얼마전에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으로 씀)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