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By | 입장, 통신비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배경을 밝혔다.

3. 주요 개정청원 내용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위, 기간 엄격히 제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통신제한조치 결과물 즉시 법원 제출 및 집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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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제도의 인권법적 재조명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1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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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 위키위키(WikiWiki)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흔히 인터넷을 분산형 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 정보의 바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문화적 경향을 본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루트 서버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미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폐쇄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의도를 기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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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혐오와 익명성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정치토론이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처럼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선 이후 보수언론의 집요한 세대갈등 조장, 악의적 곡해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혐오조장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듯 하다. 조작극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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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차별하지 말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일명 ‘노리추’ 대표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를 선물하였다. ‘노리추’란 ‘노무현 대통령께 리눅스 선물하기 모임’의 약자로,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의 소프트웨어 차별제보 게시판에 제보를 올리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 행사의 취지는 비MS제품 사용자, 즉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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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안 마련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5월 10일,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약 7-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9개의 주제별 워크샵을 통하여 ▲인프라와 보안 ▲문화적 다양성 ▲지적재산권 ▲환경과 정보화 ▲노동과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장애인 정보접근권 ▲민주적 거버넌스 ▲프라이버시 등 정보사회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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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개인정보는 끝이다 !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는 안승혁 씨의 첫마디다. 안승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문날인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색출을 명목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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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갈길이 멀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이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서 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터넷 기업이 통폐합하거나 폐업할 때 수많은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런 법률 체계로는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업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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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에 모아진 아이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배옥병씨는 중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둔 평범한 학부모다. 그런 배씨가 네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아지고, 만약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배씨가 생각하는 것은 네이스가 아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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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갖고 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가 나치에 의해 악용된 후 유럽은 일찌기 프라이버시권을 인격권 차원에서 보호해 왔고 1995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적용되는 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지침 발표 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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