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IS/보도자료]’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 참가 및 네이스(NEIS) 문제 국제 활동

By |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에 참가단 파견,
– 네이스(NEIS)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시위도 할 예정

1. 이 땅의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향상에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3년 7월 15일-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의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Inter-sessional Meeting)에 국내 시민사회의 대표로 다음과 같이 참가단을 파견합니다.
WSIS는 UN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12월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젼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12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정보사회 선언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임시 회의입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WSIS 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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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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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박준우 정보인권국 minhae@mail.ww.or.kr
문서번호 : 정보인권-030625-1 주관 부서 :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국회 법사위, 각 언론사
발 신 일 : 2003. 6. 25. (총 3 매)

제 목 :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검·경에 대한 월권

1. 항상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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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By | 민원,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3년 6월 25일 오전11시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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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25일 국가인권위 진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오는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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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도자료]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 6월 23-27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공동 보도자료

1. 정보화 시대 우리의 미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오는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다음 주(2003. 6. 23∼29)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지정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합니다.

3.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집중 행동은 붙임과 같이 전개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빅 브라더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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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3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프라이버시센터 뉴스]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전자정부와프라이버시] (2003-06-11/ 조회: 15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실명제, 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실명과 익명 선택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지난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에는 2차회신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의 3대 제안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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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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