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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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주간동아, 2003,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2003년 6월 388호.

전자 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먼 거리에 있어도 같은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자기 의견을 내놓는 데서 나오는 힘은 지금 한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힘을 높이 사서 공공기관마다 게시판을 설치해 네티즌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늘 있는 일이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가 거의 스토킹 수준의 협박을 당한 사람도 있다. 게시판마다 올라와 있는 음란물 사이트 광고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방식은 거의 테러에 가깝다. 디지털 카메라로 유명 연예인의 사적 일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판에 폭증하면서 마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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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논란 가열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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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논란 가열

뉴스메이커, 2003-05-21, 525호.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화한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다음-야후-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제대로 된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며 실명제를 적극 도입키로 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보통신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미 예고됐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정통부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선 데다 업계 대표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정부의 주민등록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5월 16일 이같은 방안이 나오자마자 성명을 발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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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학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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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학승, 1999)

* 통상정보연구, pp 249-271.

1. 서 론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보호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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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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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정보정책포럼’

제2회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 쟁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에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5월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DB를 활용하여 추진할 뜻을 비추었다. 그러나 사회 각계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7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런데, 정통부가 최근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확인에 대한 여론 조사를 행하여 정보부문의 경우 찬성 61%, 반대 33%, 민간부문은 찬성 58%, 반대 36%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는 우선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 발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여부를 둘러싼 쟁점의 특성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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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김철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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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김철완, 정준현, 이상원, 오영석
정책연구 01-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http://www.kisdi.re.kr/imagedata/pdf/71/71200100501.pdf

제 1 장 서 론
국제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보유출과 관련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내법 차원에서 정보유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국제법 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1980년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이 채택되었다. 가상공간에서 행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빌미로, 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정보 내지 가상공간의 제공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회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어 익명의 개인과 정보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사회·경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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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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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 공법연구 Vol.26 No.2, 한국공법학회, pp 225 – 243.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급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내재해 있다. 곧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적 처리능력과 저장능력이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합함으로써 관련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결합이 정당한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통제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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