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과 아시아태평양 개발정보프로그램(APDIP)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와 관련된 각종 온라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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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인권 보호 조치 권고,
□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온 공공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CCTV설치사용, 컴퓨터 모니터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권고안에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번호 대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 불필요한 CCTV장비는 회수하고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의 모니터링을 중지할 것, △도서대출회원증에 주민번호표기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 △전국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가능한 한 주민번호를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보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사회는 2월에 바쁘다. 인사발령이 나는 시기가 2월인 관계로 인사발령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인사발령이 나면 이삿짐을 꾸리기도 해야 한다. 필자도 올해 충북의 남쪽 끝인 영동에서 북쪽 끝인 제천으로 이동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에롤 모리스 감독의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이 작품은 미국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사건들 한가운데 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 인물(맥나라마)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이었다. 예를 들면 케네디의 죽음 이후 닉슨과 맥나라마의 전화 통화 사운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진행되었던 백악관 회의 사운드, 각종 미국 텔레비전의 과거 뉴스 화면 등. 솔직히 어떻게 저런 자료들을 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다.
지난 2월 16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150여명이 파고다공원 일대에서 호각을 불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시위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말로써 외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요구를 호각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호소를 하였다. 이들이 길거리까지 나와 가며 호소했던 이유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화진흥법, 도로교통법, 선거관련법, 방송법 등 관련법률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리즈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것이다. 4월 중에는 같은 당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들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