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또 하나의 진실’
UN 주도의 인터넷관리 논의 시작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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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물 건너’ 가나?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관계자는 “애초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까지 내놓고, 이달 초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과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러도 9월초는 돼야 기본법의 뼈대가 갖춰질 거라고 말했다( 2004. 8. 19). 애초 지난해 10월 분권위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나설 때만 해도 현재 산재해 있는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을 포괄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합법의 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치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다시 물건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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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은 공짜족(?)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벅스뮤직(이후 벅스)이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국내외 웹사이트 순위 통계에서 벅스의 트래픽은 하향세, 소리바다의 트래픽은 상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를 찾아’ 네티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공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들 소리쳐 외친다. “공짜 음악에 길들여진 국내 네티즌의 성향”이야말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최대의 적이며, 창작자들의 지적 생산물을 도둑질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이는 별로 없다. 그저 조용히 피해갈 뿐이다. 소리바다, 벅스에 이어 요즘은 중소 P2P 업체들까지 고소고발에 휩쓸려 들어가는 판이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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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쟁의 유혹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언젠가부터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 TV도 심야가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우니까, 틈틈이 인터넷 매체들을 뒤져서 그나마 관심있는 뉴스나 가십거리를 챙기곤 한다. 한때는 출근하기 전에 두엇의 신문을 섭렵하고 TV나 라디오 뉴스는 꼭 챙기는 편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거의 차별화되지 않는 기사와 뉴스들의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식상함 때문이요, 언론 매체들의 끝 모를 선정성에 질린 까닭이요, 믿고 따를만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인 듯하다. 심하게 말하면, 신문이나 TV에서 믿을만한 소식은 교통사고나 살인사건 정도인데, 그것도 원인이나 동기 따위는 대체로 추리소설 수준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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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리눅스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둘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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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야만의 시대

By | WIPO,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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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강박과 직접 서비스의 축소
원격민원서비스의 딜레마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동사무소 갈 일이 줄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주요 증명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렇다. 가까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egov.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온라인 입금 등으로 수수료를 결재하면 바로 옆의 프린터에서 해당 서류가 출력되어 나온다. 얼마나 간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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