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150여명이 파고다공원 일대에서 호각을 불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시위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말로써 외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요구를 호각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호소를 하였다. 이들이 길거리까지 나와 가며 호소했던 이유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화진흥법, 도로교통법, 선거관련법, 방송법 등 관련법률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준비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리즈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의 비판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는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제출되었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그것이다. 4월 중에는 같은 당 이광철 의원, 정청래 의원이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들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같다.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출두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떨까?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을까?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가지 않았던 50대 O모씨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올해 초. 평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거의 컴맹수준인 O모씨는 우연히 한 포털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니홈피를 이용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를 서핑하던 중 괜찮은 풍경사진이 있어 몇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옮겨놓았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 이 사진의 원 저작자가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원 저작자는 이에 대해서 처음에 2500만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O모씨는 말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2차 실태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으로서 모두 118곳이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의 34%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약 70%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독립국인가? –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라는 주제의 제2회 국회의원 정책토론회가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과 디지털포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 소프트웨어 사용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이지스(웹사이트 가입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아이디 검색을 통해 추출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약 79,000 건이었는데, 도용 유형은 그래프와 같았다. 이지스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의 다수는 ‘패밀리 사이트’인 경우로 분석했다. 즉, A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B 사이트와 A 사이트가 합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B 사이트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이지스 http://egi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