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의약품특허

특허를 대체하는 대안 연구개발모델{/}의약품 혁신을 위한 보상기금제도를 제안한다

By 2005/06/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인터뷰

정우혁

제임스 러브 발제 (4/29, 영상미디어센터) 요약

의약품혁신보상기금과 연구개발조약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모델의 핵심은 의약품혁신에 대해서 보상기금(prize fund)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을 위한 시장과 상품을 위한 시장을 분리하여,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유도하려는 기존의 특허에 대응하는 대안시스템이다. 이 조약은 신약개발과 동시에 카피약(generic)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의약품의 가격을 생산원가까지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신약을 개발한 회사에게 보상기금을 제공하는 것이 특허와 같은 독점배타권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나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회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매우 제한적인 보험규정과 상환조치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들을 종식시킬 것이다.

보상기금의 운영과 기대효과
이 기금제도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장려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메커니즘이다. 신약을 개발한 사람들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기금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현재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만 1년에 약 600억 달러를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과거 10년 동안 환자의 치료에 얼마나 많은 효능을 보여주었는지에 따라서 보상기금의 할당 금액이 정해진다.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는데 ① 에이즈 같은 국제적인 전염병 치료를 위한 백신 ② 회사들이 개발을 꺼려서 방치되어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 ③ 개발도상국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 등이다. 보상기금을 받은 의약품들은 자연스럽게 그 개발방법들을 오픈해야 하며, 누구나 그 방법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재정시스템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뇨나 천식 또는 심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병의 치료제의 가격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새로운 의약품의 가격이 매우 높음(미국 GDP의 3%에 달한다)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금액은 극히 적다. 심지어 기존의 의약품보다 효능이 뛰어난 약품생산에 투자되는 것은 더 적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10개의 신약가운데 단지 3개 정도만이 기존의 약보다 효능이 뛰어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특허와 같이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실제 의약품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 시장에서 약을 팔기 위한 마케팅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보상기금은 마케팅 등에 낭비했던 투자를 다시 실제 환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로 유인할 수 있다.

국제 연구개발조약(R&D treaty) 제안
이런 보상기금을 국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구개발조약(R&D Tready)이다. 우리는 이것을 2002년 처음 제안했으며 경제학자, 과학자, 공공의료전문가, 국회의원 등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에 서명을 했다. 이것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대안 시스템이 될 것이다. 각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이 조약을 채택하고, 보상기금을 통해서 필수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약에 참여를 함으로써 국가간 무역관계에서의 크레딧(Credit)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 이 조약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실제 적용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ptech.org 참조)

제임스 러브와의 일문 일답

Q: 보상기금제도는 신약개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금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국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A: 현제 제안된 연구개발조약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서명을 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 GDP의 일정 퍼센트를 이 기금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연구를 하도록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든 약품을 가지고 그 방법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되면 더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신약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시에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와 비슷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공공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에 이와 비슷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Q: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미국 내의 제약회사나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A: 거대 제약회사들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처음 이 제안을 했을 때, 미국 회사들은 경제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는 등 비판적인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작년 가을에 이 조약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 정부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부시행정부는 미국 공무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해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엔지오(NGO)와 진보적인 학자, 전문가들은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그중에는 미국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 국경없는의사회 등 국제적인 단체들과 브라질이나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정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Q: 이런 시스템이 현재의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한 대안인지 궁금하다.

A: 국제적인 모델로써 모든 국가들이 이 조약에 참여한다면 현재의 특허제도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조약 내에는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국제조약으로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에 서명을 했을 지라도 이 연구개발조약에 서명을 함으로써 앞에서 서명한 지재권협정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Q: 세계무역기구 체제 내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지재권협정을 어기게 되면 분쟁을 겪게 되고, 무역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연구개발조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지재권협정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A: 이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와 상관없이 이 조약에 가입을 하는 국가들이 있을 테고, 그러한 국가들끼리는 쌍무적인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의무사항 준수하지 않아도 되니깐 사실 그 나라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의 세계무역기구 내 국가들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미국 같은 국가나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안적인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없이는 기존의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가 많이 약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이 조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특허제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가 1년에 1,000달러 정도 든다. 대부분은 회사의 고용주가 지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은 의약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가가 유럽이나 캐나다보다 더욱 높은 것이다. 연구개발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이런 높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이 이슈를 알려내기 위한 대중적인 활동이 중요할 것 같다.

A: 현재 국제소비자연맹을 포함한 많은 소비자 단체들과 엔지오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높은 약가를 낮추는 것이지 단지 조약만을 체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중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출판물을 많이 만들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인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국의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