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심화되면 될 수록 과거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의 상품화가 확산된다. 문화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 자신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자신의 상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가를 맡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모 의류업체가 ‘제임스 딘’의 얼굴과 이름을 자사의 상품에 사용한 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후자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X파일’, ‘개똥녀사건’ 등이 터지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명성이란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일까?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은 실명 인증에 기반을 두고 있을뿐더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익명성 상태에서도 네티켓이 지켜지고 있는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성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익명성에 대한 근거없는 여론몰이가 계속될 것인가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진 ‘개똥녀사건’, ‘연애인X파일’, ‘트위스트김사건’ 등, 사이버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의 원인이 익명성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포털사이트들도 익명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즘 ‘블로그 시대’니 뭐니 하면서 블로그에 대해 말들이 많다. 블로거의 수가 얼마라느니, 블로그가 미디어라느니 아니라느니 하면서 블로그와 블로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로 대표되어지는 거대자본에 대항한다는 의미이다.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서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존공생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처음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이 이 공개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국회도 가끔 밥값을 한다. 물론 같이 상정된 누더기 과거사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세간에는 빛이 바랬지만, 지난 5월 4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5월호에서 포털 뉴스들의 공동 규약에 나타난 기만성을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포털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