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훈장을 받을만한 치적으로 내세워 하나둘씩 영전해가고, 몇 년이 흐른 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래본다.
상표권자가 우선권이 있다니 그건 어디에서 나온 논리인가? 모르긴 몰라도 이 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주소분쟁 진흥원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처벌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복제를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공정이용의 범위가 의도하지 않게 축소된다는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 학계의 지적재산제도 대가이자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원이기도 하였던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제6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의사록을 보면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맹신과 불합리한 의견 수렴에 대한 노교수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일본법 베끼기에 앞서 일본의 분노도 함께 들었어야 했다.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 모색을 위한 열린 토론 열려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열려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 개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통과, 이에 따라 시민단체 규탄 성명 발표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에도 자신의 저작권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FTA가 완전히 거부되어야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운동의 영향은 영상 미디어 영역에서도 “오픈소스무비”(open source movie http://en.wikipedia.org/wiki/Open_source_movie_production)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들을 낳았다. 오픈소스무비는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경우들에 해당된다. 우리가 영화를 제작될 때 GNU/Linux의 OS라든가 신데렐라(Cinderella), 키노(Kino), 김프(Gimp), 씨네페인트(CinePaint), 블렌더(Blender) 등의 멀티미디어 편집을 위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개작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개된 미디어 소스(비디오 클립, 음악 등)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