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고 소통은 차단(block)을 거부한다. 따라서 아무리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차단을 본질로 하고 있다면 네트워크에서는 결국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소통을 막지 않으면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소통을 통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권리실현의 새로운 모델추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
3월19일 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표현의 자유 시민강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프레시안 강의실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입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과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과 비민주적인 발상에 엄중히 항의한다. 또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 mVoIP차단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3월 11일 민주통합당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이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통신 정책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환영한다. 그러나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정책과제 3)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행정기구에 의한 인터넷 통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
십년 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인터넷은 더욱 시끄러워지고 때로는 대규모 집회시위의 발원지이자 소식통이 되어 왔다. 신문방송에 나지 않아도 인터넷만 있으면 혁명도 불러오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했다. 높으신 나리들과 달리 일반 시민에게 인터넷은 ‘유일한’ 표현 매체로서 그 가치와 위력을 발휘한다. 반면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는 우려는 최근 구체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불건전’하면 정부가 마음껏 인터넷을 가위질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인터넷의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건전한 통신윤리”는 여전히 위헌임을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십 년도 더 전으로 후퇴했다. 2002년 인터넷에 대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내렸던 헌재였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선언했던 그 유명한 결정 말이다. 당시 헌재는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이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했다.
경찰이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9일(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오는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과 최병성 목사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방통심의위의 처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요청한 사건들입니다. 국내외에서 인권침해가 인정된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를 염원하며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청구인들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