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통심의위가 SNS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또 다시 SNS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NS 경고제는 게시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자가 직접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이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SNS상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 전체에 대해 행정기구가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이용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행위 자체를 분석, 맞춤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아마존의 신간 추천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친구 추천도 놀라울 정도로 내 취향에 맞춘다. 60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구글은 얼마나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내 관심사, 내 친구관계, 나의 정치성향이나 성적 취향, 심지어 내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는 구글. 친절한 ‘빅브라더’라고 해야 할까?
박정근씨가 구속기소된 것은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그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자와 농담을 구속기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으며 저희 또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박정근씨의 발언이 구속기소의 사유가 된 까닭은 정보수사기관에 대하여 조롱해온 그의 태도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수사기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는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