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소송을 기획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mVoIP 차단 관련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상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 m-VoIP 차단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기획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34개 인권단체들은 30일(월) 오전10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번 2차 회의를 포함하여 향후 망중립성 정책논의 및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2차 회의를 포함하여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든지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향후 망중립성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기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핵심적인 과제는 법률의 부족보다는 법률에 따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의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독권이 독립적인 감독기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남용을 법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감청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구속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된 것은 국정원이 오랜 감시와 감청 끝에 확보했다는 녹취록이다. 감청은 매우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거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어제(22일) 미국의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Korean NGOs submitted Joint Statement on Internet Surveillance of US NSA for the 24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n August 22th,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