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의 전화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By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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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이용’을 선택한 국회를 비판한다.

By 개인정보유출,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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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By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180개가 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1370개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초안 문서에 추가되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날 세계 최초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이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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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By 개인정보보호, 입장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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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By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 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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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반대한다!”

By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심사중인 이 법안들 중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거나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서비스를 무단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법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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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개선 권고

By 자료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국 가 인 권 위 원 회결 정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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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By 공정이용

그럼에도, 현재의 저작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경계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결국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맞게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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