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알림] 월례포럼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By | 저작권,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음반복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일단 음반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언론에서는 소리바다가 사실상 폐쇄될 것이고,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이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와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저작권과 이번 판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월 정보운동 월례포럼를 통하여,
소리바다를 둘러싼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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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rders Soribada to stop its internet music service
Soribada Should Continue!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On July 9th, the Suwon District Court made preliminary decision against Soribada (http://www.soribada.com), a Peer to Peer (P2P) program for MP3 file sharing, should be suspended. This is the first judgement regarding this type of case since the Korean recording industry accused the Soribada manager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last January and the prosecution indicted them last August. Though the final decision for the prosecution indictment has not been decided, we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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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By | 입장,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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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Re:지식노동자의 고민을 함께 하며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홈김인방의 홈을 방문해
i세상에 보시면 카피레프트에 관한 20 여개의 글이 분야별로 있읍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은 카피레프트입장이 아닌 진보적 입장이며 전체 자본제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만 현실에서 일반인 할 수 있는 것은 카피레프트 정도가
무난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간단히 답하겠읍니다

1.지식노동자의 구조적 고민
자신의 지식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본가만이 장기 혹은 영원히
수익을 누리는 면에서 지식자본가와 대립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않고자 하는 대중과도 대립하게 됩니다
종속되어있는 지식산업에서 해방되는 것은 지식노동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유리하지만 현재 생존의 기초이므로 당연히
지적재산권의 반대에 반대(?)할 수 밖에 없읍니다
노동해방이 동시에 자본가의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지식노동자로서 대중과 타협점
지식노동자는 자기자신이 지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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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Re: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 불인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현실에서 해당문제와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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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지적재산권은 허구이다

By | 자료실, 정보문화향유권

김인방입니다 제 홈에는 진보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한번 오세요

http://uk.geocities.com/inbang2000/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권력일 뿐이다

A.자본주의 소유권의 성질

1.잉여생산물 또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이다
자기의 양손에 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소비할 뿐, 타인을 착취하기위해 사용되지않는 물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혹은 관리권은 어떻게 이름을 짓든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념적인 공산주의자는 여기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지배권은
소유권의 개념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소유권의 개념이 생길 필요가 있었던 대상은 자신이 현재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 즉 물리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지배력이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국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또한 물리적 지배력이 있다 해도 현재 자신이 소비하지 않으면서, 장래 자신의 소비 내지는 타인을 착취하기위한 도구로써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소유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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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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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공공성 축소 반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기반한 정보화!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저작권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킨 위헌적 법률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도서관외 전송을 사실상 금지한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가 된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마비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저작권법이 투자보호법인가?

저작권법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창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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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LARATION AGAINST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By | English, 입장, 저작권법개정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which is now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erious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y using copyright to protect investments rather than the public good. Moreover, it also aggravates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digital libraries” by prohibiting access from outside the library. We strongly insist that the revision should not be passed because it will tremendously damag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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