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층 분석을 위한 연중 행사로 기획되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저작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경계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결국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맞게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행정부가「전자정부법」제50조에 의거한 안전행정부 고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제2013-18호, 2013.6.28.)에 따라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웹호환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 기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 협정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남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하였으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또 다시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수많은 자영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엄청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