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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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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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랩터’의 잔혹마당 2탄 식탐하다 돌씹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전미음반산업협회는 도를 지나쳐 9월 8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261명의 이용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희생양들의 선발 기준은 의외로 간단했다. 카자아, 아이메쉬, 그록스터 등 대여섯의 일대일(P2P) 파일교환 서비스의 이용자들 중 1천 곡 이상의 엠피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강성’ 이용자에 한해, 무작위 샘플링을 벌여 집단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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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소프트웨어 특허 포함 법안을 준비함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가 대응마련에 나섰다
소프트웨어 특허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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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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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13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 신탁관리 승인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 2003년 7월 1일, 벅스뮤직을 제외한 9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유료화 – 2003년 6월 27일, 성남 수원지방법원, 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 2003년 7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 2003년 7월 9일, 서울지방법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03년 7월 9일, 음반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주최의 ‘디지털 음원 무단사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3년 7월 1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MAXMP3·푸키의 법인과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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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산업 편향에서 벗어나라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 있다

By | WTO(TRIPs),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특허

2002년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씨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 중 28조 2항,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이었다. 박씨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던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전자도서관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소 비영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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