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용자와 저작권자, 인터넷 사업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해결의 기미 보이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문제는 이점을 감안하면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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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저작권료 논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6월 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고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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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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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가 12월 10일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복제·배포 다운로드 받아 온 이용자 5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협회측은 고소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소리바다 이용 현황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사용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용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끝내자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협회 박경춘 회장은 “향후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향후 소리바다뿐 아니라, 모피우스, 카자, 동키 등 여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대응도 곧 시작할 예정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리바다 이용자 추적행위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최동주 팀장은 “우리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확보해 사이버수사대에 넘겼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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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럽-결사모 분쟁 당사자간 협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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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이전과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갔던 마이클럽과 웨딩 관련 커뮤니티 결사모간 분쟁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마이클럽은 결사모 운영자를 지난 5월 9일 형사 고소했었다. 결사모 운영자가 15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타 사이트(인티즌)로 무단 전송하고 동시에 원본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2월 6일, 마이클럽(대표 이철승)은 결사모(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 운영자 신혜선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혜선씨는 회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인티즌 사이트로 전송한 게시물과 기록 일체를 30일 이내로 삭제하고, 인티즌의 결사모는 신헤선씨가 동호회를 옮긴 시점인 5월 이후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마이클럽은 ‘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라는 동호회 명칭에 대해 신혜선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결혼, 사람, 모여의 세 단어 가운데 한 개 이상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할 것을 현 동호회 운영진에 요청하고 명칭 변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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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자들 자유소프트웨어 배포 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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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컴퓨터게임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권허가를 공식적으로 미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컴퓨터 게임회사인 블리자드(Blizzard)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bnetd’가 디지털밀레님엄저작권법(DMCA)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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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라이선스… 왜 필요한가?
“이곳의 창작물은 ~ 거저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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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부여된다. 특허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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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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