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해 제약사는 비싼 약가와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신, 하루 3만 7천 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에 초청합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등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 는 WTO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FTA 역시 민중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고, 시장논리를 전 사회에 강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생존권,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사회·문화적 가치 등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의 권리, 그리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

사진이야기 김정우 지난 1월 27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폐암환자들이 이레사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아스트라제네카사에 항의방문을 했다. 2004-02-01

2002년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씨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 중 28조 2항,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이었다. 박씨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던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전자도서관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소 비영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Struggle for Access to Glivec
in South Korea
Solidarity Needed Now!!!
What is Glivec?
US FDA approved Glivec, a drug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myelogenic leukemia
(CML), in May 2001. In fact, Glivec is the one
and only drug that is effective for refractory
CML patients. But it is still ‘not a drug of
hope, but a drug of despair’ in South Korea.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채택되었던 선언
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
항),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다는 것
이다(도하선언 6항).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
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
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