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By |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토론회및강좌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에 초청합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등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 는 WTO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FTA 역시 민중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고, 시장논리를 전 사회에 강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생존권,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사회·문화적 가치 등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의 권리, 그리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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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산업 편향에서 벗어나라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 있다

By | WTO(TRIPs),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특허

2002년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씨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 중 28조 2항,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이었다. 박씨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던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전자도서관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소 비영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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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ggle for Access to Glivec

By | English, 의약품특허, 자료실

Struggle for Access to Glivec
in South Korea
Solidarity Needed Now!!!

What is Glivec?
US FDA approved Glivec, a drug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myelogenic leukemia
(CML), in May 2001. In fact, Glivec is the one
and only drug that is effective for refractory
CML patients. But it is still ‘not a drug of
hope, but a drug of despair’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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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의 의미 퇴색시키는 ‘8·30 결정’ 반대한다! (WTO 칸쿤회의 관련)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채택되었던 선언
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
항),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다는 것
이다(도하선언 6항).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
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
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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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료집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자료실

[특허에 의한 살인] 자료집

차 례

죽음은 남반구에, 약물은 북반구에 ■■■■■ 02
특허에 의한 살인 ■■■■■ 04
[패러디-1] 넥시움 오메프라졸보다 월등 ■■■■■ 06
TRIPs 협정과 특허의 강제실시권 ■■■■■ 07
TRIPs 이사회에서의 논쟁 지점 ■■■■■ 10
백혈병 환자는 살고 싶다! ■■■■■ 13
[패러디-2] 화이자, 테마파크 건설 발표 ■■■■■ 18
재산권은 기본적인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20
용어해설 ■■■■■ 21
참가단체 연락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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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자회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 9.18.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즈음, 환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공공성 쟁취! 의액품 특허 강제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2001년 9월 19일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특허에 관련된 논의와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 –

“지적 재산의 권리는 건강과 생존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의약품 특허를 결정하고 집행할 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공개서신은 2001년 9월 19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에게 보내지는 것이다. 건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인 논의가 열렸던 지난 6월 20일, 제네바에서 행해진 한국 대표의 연설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운 수준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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