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 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로부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왔으며, 나우콤의 ‘아프리카’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1. 들어가며 ‘Enforcement’를 ‘집행’ 또는 ‘시행’이라고 번역하는데[1], 조약이나 협정 상의 의무를 각국이 준수하는지와 관련된 것(시행)이 아니라, 협정 상의 권리를 각국에서 관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강제조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보통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행정조치와 민사·형사 사법조치가 다 포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허의약품과 대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자는 의약품판매허가와 관련이 있는데, 오리지널의약품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여 오리지널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을 의미하고, 후자는 특허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보이는 의약품을 통상 일컫는 말이다. 의약품의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는 분명 다른 것이나 제네릭의약품이 두 제도에 모두 연관되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두 제도가 의약품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판매허가제도와 특허제도에서 통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은 두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에 의해 더 이상 보호받지 않고 첫 번째 제약회사(오리지널의약품 제조회사 혹은 특허의약품 제조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의해 복제 혹은 생산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매허가기준과 특허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제도에서 기인하는 제네릭의약품의 대상과 범위는 다를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통칭하는 단어로 곧잘 쓰이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영업상 이익과 관련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업출처가 아닌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점에서 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주는 표장인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는 ‘특정 지역’을 확인시켜주는 표장이다.
유럽연합의 통상 정책은 2006년 10월에 발표된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이하 ‘글로벌 유럽’)에서 기본 골격과 방향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식의 공격적인 해외 시장개방을 통한 유럽계 거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목표다. 교역 상대국에게 유럽식 제도를 강요하지 않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유럽 내의 규제를 강화한 다음 이를 해외 시장 개방 정책과 연계한다는 전략이 ‘글로벌 유럽’에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유럽의 이러한 통상 정책 변화는 2006년 7월 WTO 도하라운드 협상의 교착, 미국 주도의 쌍무 협정 체결, 다국적기업들의 지속적인 로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도하개발어젠다(DDA) 대응팀>에 참여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정에 의해 규정되기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