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By | 프라이버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권력의 ‘의지’도 관건이지만, 통제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민주화된 정부 하의 일상생활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미시적인 삶의 영역까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기술로 뒷받침된 더 정교한 시스템 사회에서는 훨씬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관리와 감시의 모세혈관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뿌리내리는 것이 두렵다.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보다, 권력에게 담배꽁초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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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개선대책 마련 권고
“지하철 CCTV, 범죄예방 효과 ↓ 사생활 침해 ↑”

By |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음에도 일파만파로 퍼지던 ‘CCTV 만능론’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전동차 객실 내 설치된 CCTV가 설치 목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 설치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부실하고 행정 목적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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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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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 연명)는 내일(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위원들에게 국정원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번 국정조사의 모든 활동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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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회 위원회(2013. 5. 27.) 방청 불허 등 처분에 대한 공개 민원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의견서, 프라이버시

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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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 11일 DNA법 헌재 공개변론 열려
“어딜 가든 감시당하는 기분”… 이게 다 DNA 때문이다

By |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석문·김창수씨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위헌확인’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위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날 공개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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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는 11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이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2011년 6월 16일 우리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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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입장, 프라이버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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