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국가기관의 대량감시에 맞선 전 세계 공동행동(The Day We Fight Back AGAINST MASS SURVEILLANCE)이 벌어집니다. 전자개척자재단(EFF), 엑세스(ACCESS), 자유언론(Free Press) 등 주요 미디어, 정보통신단체들이 주도하는 이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1월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법(SOPA)’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인 인터넷 공동행동으로 이 법안을 무산시켰던, 네티즌들의 성공적인 온라인 행동을 기념하고, 또 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러나 작년 1월 생을 마감했던 아론 슈워츠(Aaron Swartz)를 기리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10)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가입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단체는 진통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내 그 위헌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또한 내일(1/29)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도 갖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이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1억 9283만 건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음에도 해킹이나 개인의 일탈 등으로 취급하고 유야무야 정보유출 사태를 처리했던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라면 단호히 거부한다.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