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발행처 : 지문날인 거부 224+
편집자문 : 김기중, 이창조
삽화 : 이동수 화백
편집 : 홍석만, 박준도, 박주영, 최이숙
발행일 : 2000. 7. 22
[지문날인 거부 224+]
홈페이지 – http://fprint.jinbo.net
인터넷 메일 – fprint@jinbo.net
[자료집]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발행처 : 지문날인 거부 224+
편집자문 : 김기중, 이창조
삽화 : 이동수 화백
편집 : 홍석만, 박준도, 박주영, 최이숙
발행일 : 2000. 7. 22
[지문날인 거부 224+]
홈페이지 – http://fprint.jinbo.net
인터넷 메일 – fprint@jinbo.net
쌓이는 스팸, 이유가 있다
“인터넷 산업의 이해에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della@jinbo.net)
스팸메일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 쌓여 가는 스팸메일
때문에 필요한 메일을 오히려 골라 내 읽어야 할 형편이다. 당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스팸메일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음란 스팸메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용자의 눈에 스팸은 도무지 줄어드는
기색이 없으며 오히려 그 수법만 나날이 악랄해져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스팸메일이
극성인 까닭은 무엇일까.
원치않는 광고 메일, 즉 스팸메일이 근래 들어 급증한 일차적인 원인은 법률에
있다.
2001년 7월 1일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50조 1항)고 되어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On Feb. 5th, nineteen civic, social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ho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U.S. embassy protesting against the US-VISIT and criticized that it was an apparent violation of human right.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2002년 워크샵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2년을 지문날인제도철폐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반대자
여러분의 힘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철폐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언제 : 2002년 1월 19일~20일
장소 : 서울 신촌 이한열 기념관(장소는 약도 참조)
집결시간 : 오후 4시
개인준비물 : 회비 20000원, 세면도구, 필기도구
│연│
│대│
│↑│ 전철2호선
그레이스백화점 ◇│ │◇’신촌’역
───────────────────────────┘ └─────
홍대← 신촌로타리 →서강대
─── ──────────┐ ▥▥───────┐
│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
[성명]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월례포럼은 ‘국가인권기구와 정보운동’을 주제로,
제2회는 ‘현실 정보사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정보사회와 인권’ 강좌 진행(10월)과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와 ‘2001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11월) 관계로 그간 잠시 월례포럼이 중단되었었습니다.
12월부터 재개되는 정보운동 월례포럼에서는 11일 저녁7시에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에 재직중이신 홍성욱 교수님을 모시고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전자 시놉티콘까지 :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작업장 감시와 프라이버시권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문은 지난 6월 한국과학사학회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홈페이지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 등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