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번호

[지문반대/성명]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2002/03/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찰,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 – 지문날인 반대연대 규탄 성명 발표 –

[성 명 서]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을 공개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성명과 직위는 물론 해당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제작 배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국민의 절대적 기본권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참하게 짓밟은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경찰을 규탄한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국민감시시스템인 주민등록번호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금융사기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무고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의무가 있으며, 결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관례적으로 보더라도 수배전단에 수배자의 성명, 인상착의, 수배내용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례가 없다. 또한 형사법의 중요하 sdnjsclr인 적법절차주의에 따르더라도 파업노동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결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범의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과거의 법집행이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연하게 수배전단에 인쇄하여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통해 파업노동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방해하려하는 목적을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 경찰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의를 가진 일부 범법자에게 범죄의 동기를 부여하여 파업노동자로 하여금 실생활에 극도의 피해를 안겨줄 수 있음을 몰랐을 리 없다. 파업노동자들의 향후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파업노동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연하게 노출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초헌법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경찰은 지금 즉시 파업노동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2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