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 DNA검사 근거법 추진

By | 월간네트워커, 유전자정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의 근거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현재 미아를 찾기 위해 경찰이 복지기관에 수용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임의로 DNA 시료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률 미비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복지부 내에 설치해 미아의 발견, 보호, 예방을 전담하도록 하고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종사자는 실종 아동 발견시 무조건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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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터넷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번째 이야기, 인터넷트랜드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의 경계없는 얽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각각의 컴퓨터 앞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인터넷도 다양하고 또 변화무쌍하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로 많은 열풍들이 지나갔다. 하나쯤 갖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만들었던 이메일, 대화와 만남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채팅, 매주 동창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커뮤니티, 그밖에도 P2P,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뉴스, 지식검색 등. 이 모든 열풍들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지금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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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
KT 상품판매팀 절반 정신과 치료 필요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 KT의 갖은 차별행위와 인권탄압으로 인해서 상품판매팀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시급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 7월에 증언대회를 열어 KT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던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에 맞춰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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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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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론회및강좌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쟁점 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지난 연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당정 협의 이후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올바로 제정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정부여당의 법안도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법체계 및 개인정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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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공증책임도 지지 않는 인감증명을 왜 유지하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왔다. 국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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