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대안, ‘목적별신분등록법’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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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을 비롯한 70%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노출
정보인권의 무덤, 지방자치단체와 전자정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2차 실태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으로서 모두 118곳이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의 34%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약 70%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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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신고 유형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이지스(웹사이트 가입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아이디 검색을 통해 추출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약 79,000 건이었는데, 도용 유형은 그래프와 같았다. 이지스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의 다수는 ‘패밀리 사이트’인 경우로 분석했다. 즉, A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B 사이트와 A 사이트가 합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B 사이트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이지스 http://eg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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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결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위 문건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단체 및 국내 학계에서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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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By |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17일(목)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1매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0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그 과정에서 이메일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자료실 등을 통해서 ‘2차 주민등록번호_노출_실태_조사_기자회견_자료.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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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규탄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9일(수)
▪ 제 목 :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2매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시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71%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허점으로 인해 최소 22개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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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의 아이들, 인권의식 신장 필요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인터넷은 유용한 만큼 무섭다. 억울하게 당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연예인 X파일이 그렇고, 외국인 강사의 한국인 비하발언으로 인한 소동이 그렇다. 문화방송의 구찌 파동도, 모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도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나 영상이 발단이 돼 확대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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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전면 개정,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필요해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공공기관의 무책임, 한계 넘었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전체의 3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역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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