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불변하는 개인정보이며,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전자주민카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일까?
우리 군 병력에 대한 정보가 소상히 외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나라사랑카드가 “매국카드”로 전락하는지 여부를 국방부는 두고 볼 것인지 궁금하다.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IC 카드 방식의 ‘전자병역신분증’을 올 10월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전자 노동감시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어 노동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응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중에 게시판에 글쓰기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거짓 정보에도 쉽게 현혹되는 아둔한 존재로 여겨 윽박지르는 행위이다.
